통장조건

청약예금 :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

청약부금 :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

청약저축 :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

주택청약종합저축 : 전부 가능


1순위 조건

국민주택 1순위 조건 : 가입기간, 납입횟수, 무주택기간

민영주택 1순위 조건 : 가입기간, 납입금, (주택당첨유무, 주택소유무)

2순위 조건

국민주택 2순위 조건 : 1순위 외 모든사람

민영주택 2순위 조건 : 당첨유무(5년안), 주택을 받을 자격이 확정된 사람


특별공급 조건 (통장 가입한 지 지역 및 주택에 따라 6~24개월)

기관추천 신청자격 : 대상자 :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보훈대상자, 5.18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참전유공자, 장기복무(제대)군인, 북한이탈주민, 납북피해자, 일본군위안부, 장애인, 영구귀국과학자, 올림픽 등 입상자, 중소기업근무자, 공공사업 등, 의사상자 등 무주택 : 무주택세대 구성원


신혼부부 신청자격 : 한부모가정 : 6세이하 미성년자녀 한부모 가정 (공공만 가능) 결혼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(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)기간이 7년 이내일 것, 무주택 :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(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), 소득 : 월평균 소득의 140%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%) 이하, 자산 : 월평균 소득 초과 경우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 31,300 초과 ~ 34,900이하(재산등급 29등급) 일것 미성년 자녀 : 신생아, 입양자녀, 태아 등 주민등록 등본에 미성년자 자녀(없어도 신청 가능)


다자녀가구 신청자격 :

미성년자 자녀 : 태아,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 둔자 무주택 : 다자녀특별공급에선 청약 신청자가 성년(만 19세)되는 날부터 산정 소득 : 월 평균 소득 120% 이하(공공은 맞벌이시 200%이하) 자산 : 부동산(건물 + 토지) 215,500천원 이하, 자동차 37,080천원 이하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에 평점요소 미성년자수, 영유아자녀수, 세대구성(3세대이상, 한부모가족), 무주택기간, 해당 지역 거주기간,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